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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다가구 전세 계약을 망설이시는 분이 많으시죠. 이러한 세입자들의 고민해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부여현황 및 전입세대 열람원인데요 이를 확인하면 다가구 전세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가구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이란?
임차인이 부여받은 확정일자 확인 및 전세사기, 보증금 보호의 용도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롯하여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 차임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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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방법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방법은 주택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방법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발급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인터넷 등기소의 상단메뉴 확정일자 ▶ 열람하기를 통해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 신청자는 이해관계인인 임대인 및 임차인만 가능하며 인증진행과정을 거친 후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발급
주택소재지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하여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손쉽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600원이며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 준비서류 | 기타 |
임대인(매도인) | 신분증 | 임대인임을 입증 서류(등기권리증 등)지참 |
임차인(매수인) | 신분증/임대(매매)계약서 | |
위임발급(중개사 등) | 임대(매도)인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위임장 |
마무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선순위자 확정일자 확인은 자칫 거주지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전세계약 전 특히 다가구 전세의 경우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득하지 않은 세대 열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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