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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by JFJKDS^79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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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중 무조건 해야 하는 게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주민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초록색 잔디위 우측 하단 목각나무집 위 붉은테두리 흰글씨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방법
인테넛 확정일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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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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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으로 증거력을 부여하는 일종의 장치로 임대차 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경우 임차주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여타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필요서류

확정일자- 검은 키보드 위 황금색 키확정일자- 검은 바탕 검은 글씨가 적힌 흰종이 위 펜으로 사인하는 이미지
확정일자 필요서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하기(각종 인증서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절차

확정일자-
좌측상단 검은글씨 인터넷등기소 우측 옆 파란네모박스 안 흰글씨의 메뉴들 중 3번째 확정일자 아래 좌측 하단 빨간 네모테두리 안 검은글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인터넷등기소 메인페이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메뉴 중 확정일자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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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입력

인터넷 등기소에 입장하면 상단 메뉴 중 01 기본정보 입력화면이 열립니다.

확정일자-
좌측상단 빨간테두리 안 파란 오각형 테두리 안 파른글씨 01 기본정보 입력
인터넷 등기소 기본정보 입력

 

기본구분 중 계약구분은 신규를 선택합니다. 이때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확정일자-
좌측상단 검은글씨 기본구분
아래 빨간네모테두리 안 검은글씨 신규

 

주택의 소재지를 기록하는 곳에서 주택의 소재지를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 임대차 계약 주택지 주소 입력 화면
임차 주택 주소입력

 

주소가 모두 입력되었다면 페이지 하단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주택 주소입력 우측 하단 붉은 네모테두리 안 검은글씨 저장 후 다음
확정일자 기본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기본정보가 입력된 후에는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확정일자-
상단 중간 빨간테두리 안 파란 오각형 테두리 안 파른글씨 02 계약정보 입력
확정일자 계약정보입력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차임 중에서 반드시 1개 이상은 입력해야 합니다.

"오피스텔"계약의 경우 주거용도의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작성 시에만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정보 입력
확정일자 계약정보 입력

 

 

신청인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이 완료된다면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확정일자-
좌측상단 빨간테두리 안 파란 오각형 테두리 안 파른글씨 03 신청인정보 입력
확정일자 신청인정보 입력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신청인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미리 스캔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정일자-
신청일 정보 입력화면
확정일자 신청인 정보입력

 

이때 임대차 계약서 스캔은 컬러스캔파일을 첨부하며 저장방식은 PDF / TID / TIFF파일형식으로 첨부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완료 알림 문자가 전송되며 인터넷 등기소의 확정일자가 적힌 계약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자

확정일자- 갈색 나무바닥 위 갈색 쇼파 위 노트북확정일자-파란 나무벽 앞 흰색 하분에 꽂아져 있는 노란꽃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의 계약당사자를 비롯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장점

확정일자- 흰벽 앞 파란 소파확정일자- 나무 테이블 위 노트북을 치는 여자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온라인 확정일자를 하는 경우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체결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세입자 및 공인중개사 모두 가능)

 

⚪️ 365일 / 24시간 가능합니다.(확정일자 부여일자는 업무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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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은 누구에게나 전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내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의 보호망을 갖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내 재산을 알뜰히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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