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확정일자까지 득하고 나면 모든 법적권리를 취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정일자와 함께 하는 또 다른 하나 전입신고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일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임대차 계약 후 이주한 곳으로 입주하였음을 신고하는 과정으로 이사 후 14일 이내 반드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는 물론 경매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절차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민원신청부터 시작합니다.
1단계 전입신고 유의사항 안내
전입신고 전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주의사항이 안내됩니다.
이곳의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숙지 후 하단 확인을 클릭하면 본격적으로 전입신고 입력페이지ㅗ 이동합니다.
2단계 신청인 연락처 및 전입사유 입력
전입신청 유의사항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인의 연락처와 함께 전입신고 사유중 하나를 클릭해 줍니다.
3단계 전출지 주소 입력
신청인의 전출지 주소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4단계 전입지 주소 입력
신청인의 전입지 주소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특히 전입 후 주소 입력페이지 하단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신청 및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감면 일괄신청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완료
인터넷 전입신고가 완료된다면 전입신고 완료 문자를 발송해 줍니다.
전입신고 완료 후 효력은 신청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며 이는 법적효력으로 작용의 기준이 됩니다.
보증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는 이주 후 14일 이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이 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신고치 않는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보증금 보호 및 거주를 위한 최소의 법적조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비롯하여 대항력을 득할 수 없습니다.
살고 있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후순위채권자를 비롯 여타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바뀐 경우 임대차기간 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을 취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사 혜택
연말정산의 경우 보증금과 월차임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특히 월세의 경우 자리톡을 이용해 환급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마무리
이번시간에는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꼭 필요한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과 꼭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 잊지 말고 반드시 하셔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