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는 전문적인 글들이 많아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1분 투자로 등기부등본확인이 가능하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을 확실히 숙지하셔서 전세사기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스러워지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집의 소유주를 비롯하여 채무관계 및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적(임차권)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은 계약 전 및 계약 이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직전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담보 및 매매 등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등본 구성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물건의 일반적 현황을 나타내는 표제부와 각종 소유권의 권리를 알 수 있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권리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을 통해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으로 주택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소유권 보존
건물을 등기부등본에 처음 등기한 날입니다. 건물의 사용 연도를 확인할 수 있죠.
② 소유권 이전
갑구에서 가장 아래 적혀있는 '소유권 이전'에 기록된 사람이 현재의 소유주입니다.
③ 압류/가압류/가등기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가 기록되어 있으며 해당주택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신탁회사 관련된 기록이 있는 경우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 등 임대인의 행위가 대부분 제한됩니다.
소유주 외 권리 을구
을구는 해당 주택의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전세권은 물론 담보, 저당, 근저당 등 해당주택의 채권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① 근저당권 설정(저당 / 임차권설정)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다면 해당 주택을 이용한 채무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 시 과거의 이력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지급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아야 합니다.
② 채권최고액
저당 및 근저당권자가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최대금액으로 보통 채권금맥의 120%를 설정합니다.
임차인은 채권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산금액을 계산하여 주택이 경매로 진행될 경우의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③ 채무자
채무자는 임대인 또는 근저당권자로 돈을 빌려준 개인 또는 금융기관의 주최를 기록합니다.
마무리
등기부등본은 내가 입주하려는 주택의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 1분 투자로 임대주택의 지난 과거부터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에게만 모든 과정을 맡기기보단 임차인인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전세사기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 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