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세사기의 종류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
깡통전세란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매매가격의 대부분이 세입자의 보증금과 빛으로 이루어 지므로 임대인의 자금은 거의 투입되어 있지 않은 주택입니다.
깡통전세는 보통 갭투기를 통해 구입한 주택이 대부분이며 갭투기에 쓰이는 자금은 보통 은행의 도움을 받습니다.
깡통전세가 위험한 이유
깡통주택은 대출금과 보증금의 총합이 80%를 넘는 집을 의미합니다.
즉, 임대인의 자금이 거의 없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 상환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몫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 전과 잔금 전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깡통전세인지 확인하기
계약하려는 집이 깡통주택인지 확인해 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등기부등본 확인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경우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비롯 저당, 근저당, 임차권 등 해당 주택과 관련된 채권에 관련된 현재의 기록부터 과거의 기록까지 한 번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KB부동산 홈페이지를 통해 집값의 시세확인이 가능하며 시세 확인 후 보증금이 집값과 맞먹거나 이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집값 시세확인 홈페이지 |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 KB부동산 바로가기 |
임대인 경제력 무시하기
임대인의 경우 유난히 경제력을 과시하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훌륭하다 해도 전세사기가 벌어진 이후에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임대인이 경제력 및 유명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보증금에 대한 안심을 시켜준다고 해도 이러한 정보들은 전세사기가 발생한 후에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사건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보증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회사에서 책임지는 상품으로 해당주택이 임차 시 문제가 없는 주택이라 해도 주택시세 하락등 경제상황에 의해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주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