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전세계약의 경우 일반인과 계약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독특하게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름만으로도 낯선 신탁회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주의점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확인의 중요성
임대인 확인은 전세계약 시 무척이나 중요한 실무 중 하나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만 일임하기에는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죠. 소중한 전세자금을 지키기 위해 신탁회사와의 임대계약 시 대처방법을 숙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탁이란?
임대인이 주택 등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기는 행위로 임대인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또는 다른 수익을 얻기 위해 신탁사에 부동산을 제공합니다.
신탁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은 무효
2019년 마산의 임대인 A 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제공 후 대출을 받았습니다. 임대계약 체결 시 신탁회사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A 씨는 이를 알리지 않은 채 15 가구의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부정수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자체가 무효이며 총 15 가구의 세입자들은 5억여 원 규모의 사기피해를 입은 채 거주지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일반등기와 신탁등기의 차이
전세사기와 신탁등기의 차이는 등기부등본으로 간단하게 확인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갑구를 확인하면 신탁등기와 일반등기를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은 경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진짜 소유권은 신탁회사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을 소유주로 확인 후 계약하게 되는데, 신탁등기인 경우 계약 무효가 됩니다.
신탁등기 계약 시 체크리스트
신탁등기 계약 시 다음의 체크리스트만 확인하여도 신탁회사와의 계약으로 인한 위험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신탁등기 계약 시 대처방법
신탁등기 주택을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인 임대인과 계약하는 경우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하거나 임차인이 직접 신탁회사와 계약해야 합니다.
만약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이 진행된 경우 계약자체가 무효이므로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심한 경우 불법점유로 퇴거요청과 더불어 막대한 보증금을 그 자리에서 날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과 더불어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유권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전세가 귀한 요즘 무턱대고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자칫 소중한 보증금은 물론 즉시 퇴거조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등기의 주택인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능하면 신탁등기 주택과의 임대차계약을 맺기보단 일반 주택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