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의 도움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지만 공인중개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잘못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세사기 방지 시리즈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계약서 작성 시 위험성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집을 전셋집으로 계약한 사례
2019년 경기도 두 명의 공인중개사는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속여 계약 후 70억의 차익을 챙긴 사기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이라 고지하고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 후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이었습니다.
불량 공인중개사 거래
일반인을 잘 모르는 일부지역의 관행 중 하나인 임대인의 대리인자격으로 공인중개사와 계약하며 이때 임대인 또는 대리인 관련 서류를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량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와 보증금 2억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는 2천만 원의 거짓 월세계약 체결 사실을 알립니다.
이때 발생한 1억 8천만 원의 보증금 차익은 불량 공인중개사가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는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자칫 세입자는 보증금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기거래 예방법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안내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무자격 또는 중개업 자격증을 빌린 후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으므로 국가 인정 등록된 공인중개 업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사무소 상호, 공인중개사 이름, 정화번호 등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중개사업자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거 보증보험 또는 공제상품가입이 필수인데요 이는 공인중개사의 과실 및 고의로 계약자가 금전적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를 보증하는 '부동산 공제증서'를 발급합니다.
이는 실제 중개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며 공인중개사의 사기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계약 시 공인중개사 신분증 확인을 비롯하여 중개업등록증과 공제증서를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가짜 임대인 전세사기 예방법
반드시 국가에서 인정하는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거래합니다.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부동산 공제증서는 반드시 챙깁니다.
마무리
계약 시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막연히 공인중개사라는 간판만 믿고 전재산이 걸린 계약을 치르기보다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한번만이 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신다면 전세사기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