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 눈앞이 깜깜합니다. 가능하면 안 당하는 것이 좋지만 다가구 전세계약을 생각 중이시라만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원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이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이전 임차인의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가끔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맹점은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 누락된 선순위 담보물건 확인은 물론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 내역 파악등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
전입세대 열람원은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하며 전국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시군수청 민원실에서 전입세대 열람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발급종류
해당 주택의 전입자가 2011년 이전 세입자와 이후 세입자의 여부에 따라 발급 방법이 달라집니다.
- 2011년 이후 전입자가 있는 경우: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이후 전입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며 발급합니다.
- 2011년 이전 전입자가 있는 경우 : ①지번 및 도로명주소 출력분 2장 발급 또는 ②도로명주소 출력분의 담당자 의견란에 "지번주소 조회결과와 일치"를 기재받아 발급합니다.
필요서류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위해 필요서류는 발급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급자 | 서류 |
소유자 | 신분증 |
세입자 | 임대차 계약서/신분증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
전입세대열람원 용도
전입세대 열람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순위 권자 확인
-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 주택 소유자의 주택담도 대출
- 경매절차 및 권리분석용도
마무리
전세계약 시 다방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의 경우 확정일자를 득하지만 개인적 사정이나 기타 이유로 확정일자를 득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난 것이나 다름없죠.
계약 전 반드시 전입세대 확인원을 확인 후 신중히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