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중 일환으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얄팍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욕심에 속은 임차인은 보증금은 고스란히 날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죠. 이번시간에는 선순위 임차보증 및 근저당 허위고지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숨긴 근저당 사례
사례 1. 대구의 다가구 주택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액의 규모를 속이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례 2. 부산에서는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임차인은 고스란히 보증금을 날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위험 높은 주택
주택 A.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다가구 주택
과다한 보증금이 이미 내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잡혀있으므로 매우 위험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 B. 담보(빚)가 많은 다세대 또는 오피스텔
공동담보로 이미 여러 곳에서 빚을 얻는 상태이므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지키기 힘든 경우입니다.
전세사기 위험 높은 주택 입주 전 확인방법
주택 A.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다가구 주택
이미 자신 이외에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인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세대확인을 위한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채 거주 중인 세대 확인을 위한 '전입세대열람원'이라는 서류를 통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산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받은 임차인 확인용 ▼
확정일자 부여받지 않은 임차인 확인용 ▼
선순위 보증금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나의 보증금보다 운선하여 경락대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며 이를 확인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주택 B. 담보(빚)가 많은 다세대 또는 오피스텔
담보(빚)가 많은 경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선순위 또는 빚 많은 집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 기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확인
계약 후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마무리
전세계약의 경우 전재산이 걸린 문제로 다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서류만 확인하셔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