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완료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근저당 및 기타 채무에 우선시하는 권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에 의한 경매가 그것이며 특히 세금체납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열람이 불가피하여 많은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법에 의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세금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조세를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보증금에 우선하는 세금
임대인이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하는 경우 임차인의 거주지는 경매라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상 각종 세금은 보증금에 우선하고 일부 임대업자의 경우 이를 악용, 체납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수령 후 주택을 경매에 넘기며 세금의 의무를 벗어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3일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세금 열람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023년 4월 3일부로 임차인 혹은 예정자는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미납세금 열람
임대인의 미납세금 열람 조건의 변경사항은 다음의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 전 | 1. 임대차 계약전 2.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시작일 |
신청지 |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모든 세무서 |
임대인 동의 | 필요 | 1. 임대차 계약전 : 동의 필요 2.임대차 계약 후 : 동의 불필요 단, 1천만원 이하계약은 동의 필요 |
임대인 통보 | -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시 세무서를 통해 임대인에 통보 |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 신청서류
미납세금 열람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다르며 미납국세등 열람 신청서는 아래의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 방법
임대인의 미납세금 열람은 국세청의 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인가능하며 열람 후 가까운 세무서에서 해당서류를 수령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메뉴에서 납부고지환급 메뉴의 하단 타인세금납부결과 조회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며 역전세 및 깡통전세로 세입자들로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아도 임대인이 농간을 부린다면 전세금을 날리기 쉽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계약서와 기타 제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불이익 보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