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정합니다. 바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센터인데요 신청방법도 간단하니 확인하시고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간편해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 전세사기 결정신청과 더불어 경·공매 및 유예·정지등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챙겨 직접 지자체나 법원등을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걸정신청부터 결정통보까지 온라인 원스톱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간편화 하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하여 특별법 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고 대상자
- 주택인도와 전입신고(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 보증금 3억 이하의 경우(최대 5억 이하 포함)
-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또는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또는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반환 채 무를 이행치 아니할 의도가 있다는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서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시 사전에 제출서류를 준비하시면 빠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서류 중 ①~③은 필수서류이며 ④~⑧의 서류의 경우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이때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고 서류
① 결정 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 주민등록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신청인만 해당) → 초본 발급 바로가기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요)
⑤ 임대인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⑥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최고서 또는 경매통지서, 공매통지서 등)
- 분실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체가능
⑦ 집행권원(지급명령, 판결정본, 공정증서 등)
⑧ 임차권등기 서류(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고는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1. 아래의 전세사기자결정신청을 클릭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신청인정보를 입력합니다.(본인 또는 대리인)
3. 임대현황을 통해 임대의 종류와 계약사항, 공인중개사 등을 기록하며 경·공매 유예정지등의 약관에 동의합니다.
4. 대상요건 기록 페이지에서 점유 및 전입, 확정일자, 대항력 발생,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등을 기록합니다.
- 이때 채무불이해 의심사유를 기록하는 경우 임대인의 기존 임대차 보증금 미지급 및 지급지연등으로 기록해 줍니다.
5.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6. 전세사기피해자신청 약관동의 후 선택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 방문신청방법
전시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은 서울 및 인천 전국 지자체에서도 방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처리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은 신청과 동시에 접수·조사를 진행하며 이때 대략 기간은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 송달 기간 역시 대략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15일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시스템 간소화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더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이용하여 전세사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