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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는 말 그대로 이용객이 많은 차량 또는 버스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지만 일반차량이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버스전용차로 벌금 대상과 단속시간 카니발 같은 대형 SUV 차량의 위반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종류 및 단속시간
버스전용차로에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중앙 버스 전용차로'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도로의 특성에 따라 단속 시간이 달라집니다.
단선(시간제 운영)
시간제로 운영되는 구간으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은 오전 7시 ~ 10시, 오후 5시 ~9시까지 운영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복선(전일제 운영)
전일제 운영구간으로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중앙차로(24시간 운영)
24시간, 주말 및 공휴일도 일반차량의 진입은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벌점 벌금
버스전용차로를 일반 차량이 이용하는 경우 종류에 따라 벌점과 벌금이 달라지며 기일 후 납부하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 이륜자동차 : 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승용차 및 화물차(4t 이하) : 5만 원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 고속도로 위반 시 벌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 승합차 : 6만 원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 고속도로 위반 시 벌금 7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도로변경도 단속대상
꽉 막힌 도로를 달리다 보면 텅텅 빈 버스전용차로가 여간 부러울 수 없는데요 버스전용차로를 주행이 아닌 도로변경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무인카메라가 24시간 촬영하고 있어 단속시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 시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버스전용차로 위반조회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접속하여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형 SUV 버스전용차로 이용
대형 SUV 차량이 버스전용차로 이용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니발과 같은 대형 SUV차량은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9인승 이상 승용 및 승합자동차(9~12인승은 6인이상 탑승 시) 차량은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버스전용차로 이용 시 벌금과 단속기준 조회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