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갱신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간혹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넘어 면허취소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운전자라면 누가나 해야 할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간단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1종과 2종마다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갱신가능기간은 합격 및 갱신일로부터 적성검사 주기가 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1종면허 갱신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운전면허 취득자의 경우 적성검사 10년 주기, 갱신가능기간 1년입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의 경우 적성검사 7년 주기, 갱신가능기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2종면허 갱신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운전면허 취득자의 경우 적성검사 10년 주기, 갱신가능기간 1년입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의 경우 적성검사 9년 주기, 갱신가능기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 손쉽게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클릭합니다.
⚪️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클릭하면 아래 각종 하위메뉴가 열립니다.
이곳에서 1종 보통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 중 신청메뉴를 선택합니다.
⚪️ 1종 보통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 선택 후 실명인증 화면에서 실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면허갱신기간이 아닌 경우 "면허 갱신 기간 이전입니다"이라는 안내창이 열립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비용인 수수료 안내창이 열립니다. 이때 적성검사 해당 연의 1,2월 조기수검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수수료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IC 모바일 면허증 | 일반 면허증 |
적성검사 수수료 | 21,000(-10% 19,500) | 16,000(-10% 15,000) |
갱신 수수료 | 15,000(-10% 13,500) | 10,000(-10% 9,000) |
⚪️ 약관동의 및 건강검진자료 결과 조회 후 사진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때 사진은 250KB 이하 jpg 파일로서 가로 200 픽셀, 세로 500 픽셀 크기로 제출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면허는 적성검사기간 위반 시 과태료 30,000원이며, 적성검사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종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위반 시 과태료는 20,000원이며, 70세 이상인 경우 3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 다음날 이후 1년 경과 시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신청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가 불가한 경우 연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면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연기신청 서류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사유증명 서류(입원확인서 / 수용증명서 / 군복무확인서 / 출국예정 항공권 등)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본인신청 서류
- 수수료 : 3,000원(군복무 및 재난, 재해, 입원 구속등의 사유시 수수료 면제)
운전면허 갱신기간 시 주의사항
운전면허 갱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무관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로 갱신을 시행해야 합니다.
2.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갱신 시 의무적으로 적성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3.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인 경우 1종, 2종 무관 3년 주기로 시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시간에는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신청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홈페이지 확인으로도 간단히 검사 신청은 물론 연기신청까지 한자리에서 가능한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으로 기한을 놓쳐 과태료는 물론 면허 취소도 될 수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