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험사가 사고상황을 파악 후 각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책정합니다. 사고 후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소비자는 보험사로부터 과실비율을 통보받게 되지만 사실 이 비율이 어떻게 나온 건지 또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확인 및 교통사고 분쟁 시 교통사고분쟁 위원회 이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실의 정의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 하였을 때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또는 행동등을 하였을 사람에게 부과하는 주의의무위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산정요인
법원의 판례, 법령, 조례,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객관적 자료와 경찰 및 보상직원, 사고감정사들의 견해에 따른 주관적 판단요인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산정 원칙
- 도로교통법 우선 여부판단
- 교통강자 위험부담원칙(보행자의 위험부담이 자동차의 위험부담보다 낮음)
- 사고 당시 구체적인 사고상황 고려(속도, 교통량, 도로 폭 및 종류, 도로상황, 기후, 가시거리 등)
과실비율 정보포털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이 다양한 요인으로 과실비율이 산정되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과실의 비율과 유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곳이 과실비율 정보포털입니다.
누구든 확인할 수 있는 과실비율조회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별조회, 목록조회 및 기준조회, 기준검색순위, 과실비율분쟁 심의 위원회 심의진행 조회 등 총 4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별조회
과실비율 조회 방법안내를 위해 첫 번째 방법인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별조회방법을 이용하겠습니다.
만약 분쟁심의 번호를 아신다면 직접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조건
- 차대차
- 마주 보는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 중앙선이 없거나 중앙선 미적용 도로에서 교행사고
- 직진 대 맞은편 직진(교행사고)
먼저 과실인정비율개별조회 첫 항목에서 차대차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항목 마주 보는 방향 진행차량 상호가의 사고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중앙선 없거나 중앙서님 범 미적용도로에서 교행사고를 선택합니다.
직진 대 맞은편 지긴(교행사고)를 선택합니다.
결과는 50:50의 결과가 실시간으로 뜹니다.
교통사고 분쟁위원회 이의신청
과실인정비율에 이의가 생긴 경우 교통사고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분쟁위원회는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 기관이며 그들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실비율 인정 개선 및 보안
- 교통사고 과실비율분쟁 신속해결
- 과실비율분쟁에 따른 공정의견제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을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사고자 차량의 수리비는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단, 물적피해는 과실비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 중앙선침법
- 신호위반
- 앞지르기 방법위반
-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 횡단보도사고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
-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 자동차 화물 추락 미조치 운행
이번시간에는 이번시간에는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확인 및 교통사고 분쟁 시 교통사고분쟁 위원회 이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주의운전하시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