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지만 그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자동차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데 운전자보험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의 경우 그 차이를 모르시는 경우가 더 많지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
사고가 발생한 시 가벼운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사사고나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의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가능하지만 형사상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가 운전 중 차량파손, 타인 차량파손 등의 경우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며 민사적 부분까지 책임집니다.
운전자 보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의 형사, 변호사 선임비, 행정상의 책임비등의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형사합의 지원금과, 변호사 선임비가 해당되는데 일반적으로 기본특약만 가입해도 형사적 보상까지 책임져 줍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자세히 알아보기
사고가 발생한 시 가벼운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사사고나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의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가능하지만 형사상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띤 보험입니다. 혹시 모를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 미가입하는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기 차량 손해보험 : 운전자의 차량이 운행 중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보상하는 선택성 보험
- 대인/대물 보험 :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의 부상, 자동차의 파손에 대해 보상하는 강제성 보험
- 자기 신체사고보험 :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운전자의 부상에 대해 보상하는 선택형 보험
보험사에 따라 담보와 보상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 자동차 보험의 경우 대인/대물, 자기 차량손해 및 자기 신체사고보상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강제성을 띄는 보험은 아니지만 운전자의 형사상 책임과 합의금등 순수히 운전자를 보호하는 성격이 강한 보험입니다.
- 상해 : 운행 중 교통사고로 운전자의 부상을 보상, 일반적으로 특정금액을 상해보험금으로 지급
- 비용 : 운행 중 교통사고로 운전자의 법적, 행정적, 합의금 등 경제적 부담을 지급,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운전자 벌금 등을 포함
운전자 보험의 경우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가입 시 보험상품의 특성을 잘 확인하여 가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12대 중대과실 사고나 중상해, 형사처벌의 대상, 스쿨존 사고의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따를 수 있는데 이럴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가입 기간은 1년~20년 단위로 가입가능하고 일반적으로 20년 납/20년 만기를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이 필수는 의무는 아니지만 필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인사사고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의 사고는 보상제외대상이며 사고 시 형사상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큰 비용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과실사고, 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반면 보험료는 10,000원대로 저렴해 한 달에 커피 2~3잔만 안 마셔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이므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가능하면 가입해 두는 것이 운전자 본인에게나 사고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등을 위해 가입해 두면 요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