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경유차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중 노후경유차의 경우 낡은 기기들로 인해 공해물질 배출의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환경오염도가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의 지급절차는 폐차말소등록 시 지원금의 50%를, 이후 경유를 제외한 자동차 구매 시 나머지 50%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출고 당시 대기오염을 막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을 제외한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피트 덤프트럭, 럭)등이 해당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도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차량 정보에 이상이 있을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mecar홈페이지에서 화면 중앙에 위치한 저공해조치 신청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및 자동차 번호 및 저공해조치방법, 연식, 신청지자체등을 입력 후 저공해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완료입니다.
방문 신청방법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 및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원주체
노후경유차 지원지역은 서울 및 경기,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울산 및 세종시의 협회를 통해 지원가능하며 그 외의 지역은 지자체를 통해 지원됩니다.
조기폐차 신청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은 다음의 5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유차의 경우 1️⃣ ~ 4️⃣번 사항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된 경유자동차(도로 3종 건설기계 포함) 또는 건석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단, 신규등록 차량등은 재등록 일자부터 6개월 경과된 차량
2️⃣ 관리기능검사 결과가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3️⃣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의해 발급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의 정상가종 판정
4️⃣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DPF(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함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 시 6개월 이상 차량소유자여야 함.
지원절차
1️⃣ 자동차 소유주가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는 신청서를 검토 후 차량의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3️⃣ 차량의 소유주는 협회 또는 지자체에 대상차량 확인을 요청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폐차하여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요청자료를 첨부하여 지자체 또는 협회에 제출합니다.
5️⃣ 차량 소유자는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수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6️⃣ 신규차량(신차 및 중고차) 구매한 후 추가보조금 신청을 합니다.(선택사항)
마무리
환경도 생각하고 신차구매 시 지원도 해주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