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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깡통전세는 물론 각종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편안하게 전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HUG(주택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 대상 주택

전세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이 보증보험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설명서에 반드시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등
-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주거용
- 공관,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은 보증 불가
보증 한도 및 금액

보증한도 계산방법은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90%-선순위채권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증금액은 수도권지역역 최대 7억이며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 주택입니다.
가령 매매가 1억 / 선순위채권 3천만 원의 주택을 임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한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억 x 90% = 9천만 원-선순위채권(3천만 원)=6천만 원
따라서 해당주택의 보증한도는 6천만 원의 금액에 한하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다가구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8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선순위 채권의 상황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1분만에 등기부 등본 확인방법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는 전문적인 글들이 많아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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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보험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은 모바일 신청 및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방법
모바일로는 네이버부동산과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통해 어플로 신청 가능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경우 네이버 부동산 어플로 입장하여 메뉴상단 금융상품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선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네이버 부동산 전세반환보증보험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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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의 경우 카카오페이 어플로 입장하여 중간메뉴 보험 클릭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선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페이 전세반환보증보험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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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토스어플로 입장하여 중간메뉴 보험 클릭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선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토스 전세반환보증보험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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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방문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지사 및 위탁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보증 보험 신청기간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 전세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 일 중에서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 1/2 경과 전까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일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 상의 전세계약기간 1/2 경과 전까지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점 | 신청기간 |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 일 중 늦은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 1/2 경과전 |
| 갱신계약 | 갱신 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 1/2 경과전 |
보증료
보증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입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연 0.115% ~ 연 0.154%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마무리
전세계약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방법, 가입기간과 보증료등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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