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이 완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처럼 눈앞이 깜깜한 경우가 없죠. 이번시간에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인 임대인이 보증금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대처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생각보다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대해 우려하며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무작정 걱정만 하기보다는 제도적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할 일은 내용증명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이란 공적증명으로 임차인이 서류를 발송한 경우 우체국이 해당 서류와 내용이 전달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자료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도 임차인은 심리적 압박은 물론 실제 법적 공방에서도 증거자료로 작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임차인의 권리 및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물론 임차권등기 만으로도 임대인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이유는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주택임차권'등기가 그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세입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보호차원에서도 임차권등기는 필수죠.
지급명령 신청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적어도 1~2년은 소요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입자에게는 치명적이죠.
이러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기 전의 최후의 수단으로 기간은 대략 한 달 정도 걸리므로 전세금반환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소요기간이 듭니다.
마무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 지급명령신청으로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