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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달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는 물론 벌점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과속단속 실시간 조회, 과태료 벌점과 차감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단속 실시간 조회
과속단속 실시간 조회는 PC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어플 이파인에서 손쉽게 확인가능합니다.
PC 확인방법
PC에서 아래의 링크와 연결된 경찰교통 민원 24의 홈페이지로 입장합니다.
입장한 페이지에서 간편, 공동, 금융인증을 통해 인증 후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면 과속단속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파인 어플확인방법
핸드폰에서 이파인 어플을 설치하여 해당페이지로 입장합니다.
이파인 어플설치 바로가기 👉 | |
해당페이지에서 간편, 공동,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좌측 상단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면 손쉽게 단속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속단속 과태료 및 벌점
일반도로에서 과속단속 기준과 과태료,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20km/h 이하 | 4만원 | 3만원 | x |
21~40km/h초과 | 7만원 | 6만원 | 15점 |
41km/h~60km/h 초과 | 10만원 | 9만원 | 30점 |
61km/h~80km/h초과 | 13만원 | 12만원 | 60점 |
81km/h~100km/h초과 | x | 30만원 | 80점 |
101km/h초과 | x | 100만원 | 100점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기준 벌점
과태료나 범칙금보다 벌점이 더 위협적인 것은 바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운전면허 정지기준
벌점 40점 이상이 누적된 경우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받습니다. 1점당 1일로 환산되며 최초 면허정지 처분은 벌점 40점이므로 40일부터 시작됩니다.
운전면허 취소기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1년, 2년, 3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간 121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취소되며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는 경우 역시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 감면방법
과속단속에 의한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 전 납부
사전통지를 받는 즉시 과태료를 납부한다면 최대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기간에는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시기에 의견서 제출도 가능하여 제출된 의견서가 수용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불수용될 경우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전통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2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교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교체하는 경우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로 적발되는 경우이며 범칙금은 교통경찰에게 적발되는 벌금으로 이때 중요한 건 과태료는 벌점이 없으나 범칙금은 벌점을 부과하며 이는 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벌점이 없거나 높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교체하여 납부한다면 조금은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면서류제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배려 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이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토교통부에 팩스(042-651-5871)로 제출할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
과속단속 카메라 정보를 받게 되면 과속단속 카메라위치에서만 서행을 하고 지나면 바로 속도를 올리곤 했습니다만 2024년부터 전국에 후면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속단속 카메라를 지났다고 속도를 올리신다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