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지자체마다 매년 지방세의 일종인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 역시 엄연한 세금인지라 얼마나 부과될지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복잡한 재산세 자동계산방법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를 계산하기는 일반인에게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텍스에서 간단하게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방세 미리계산 ▶ 재산세를 선택 후 각종항목을 기입합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을 기록해줘야 하며 시가표준액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해당 기준일 명의자의 재산 종류의 가치에 따른 향후 1년간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부과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월이 달리 적용됩니다.
산출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며 2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7월에 1회로 납부완료 됩니다.
재산 종류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를 납부하는 종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따라 납부월이 달라집니다.
구분 | 납부월(매년) |
주택 | 산출세액 1차 납부 : 50% 매년 7월 16일 ~ 7월31일 산출세액 2차 납부 : 50% 매년 9월 16일 ~ 9월31일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기간 경과 시 일정 부분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세율
재산세는 시가표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주택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60%를 건축물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70%를 과세합니다.
주택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6,000만원이하 | 0.1% |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금x0.15%+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이하 | 1억5천만원초과금x0.25%+19만5천만원 |
3억초과 | 3억 초과금x0.4%+57만원 |
예를 들어 2억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시가표준은 6억 X 60% = 3억 6천만 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3억 초과의 주택재산세율로 계산하면 (3억 6천만 원-3억) x0.4%+57만 원은 810,000원입니다.
위와 같이 6억의 주택인 경우 810,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등이 합산되어 최종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