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무서운 건 무엇보다 후유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후유장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상법 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많은 손해를 보며 합의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번시간에는 교통사고 후유장애 보상범위 진단서,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염두한 합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적당히 치료를 받고 당시에는 괜찮은듯해 사고차량의 보험사와 합의함으로써 장차 생길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러나 교통사고는 누구나 알듯 시간이 지나며 점차 후유증이라는 증상으로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안겨 줍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무엇보다 후유증에 대한 철저한 보상이 완료된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후유보상 종류
치료비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가벼운 찰과상부터 골절, 심한 경우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치료비는 보험사가 책임지며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 손상이 생긴 경우 보험사는 해당 치료를 완벽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활비
교통사고 후 피해자는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생계에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손해배상
교통사고는 신체적 손상을 비롯해 트라우마 같은 정신적인 손상도 일으킵니다. 여기에는 각종 통증을 비롯,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포함되며 해당 치료비는 사고차량 보험사에서 지원합니다.
장애급수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발생 시 장애의 급수에 따라 정해진 장해급수금을 지원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서 준비
후유장애를 입증하기 위해선 후유장애 진단서를 필요로 합니다. 후유장애 진단서의 종류에는 맥브라이드방식의 후유장애진단서와 AMA방식의 후유장애 진단서가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AMA방식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준비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맥브라이드방식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차량 보험사 보상금 신청
후유장애를 신청하기 위해선 의사에게 진단받은 진단확정일이 필요합니다. 진단확정일이란 치료와는 별개로 해당 장애의 진단을 확정 지은 날로 확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후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확정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상금 신청
일반차량의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 중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 지자체별로 각종 후유장애에 대하여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나 골절을 입은 경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종류 및 필요 진단서와 보상금 청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는 사고당시보다 후유증이 더 무섭습니다. 빠른 합의보다는 피해자와 완치와 후유장애등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